고객센터
공지사항
  • 홈 >
  • 고객센터 >
  • 공지사항

네임서버

  1. 1차
    ns1.phps.kr 115.41.222.10
  2. 2차
    ns2.phps.kr 58.120.225.132
  3. 3차
    ns3.phps.kr 115.41.222.13
  4. 4차
    ns4.phps.kr 27.1.16.4

고객센터

1544-5811

호스팅(내선1) / 도메인(내선2)

상담시간 09:00 ~ 18:00
점심시간 12:00 ~ 13:00
(야간, 주말, 공휴일 당직자 지원)
공지사항
메인화면 '호스팅사업자' 정보노출 해주세요~ 2012-09-06
안녕하세요. 스쿨호스팅 담당자입니다.
 
2012년 8월 18일 시행된 "전자상거래법 개정안"에 따라 사이버(쇼핑)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 
스쿨호스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쇼핑몰(또는 통신판매)을 운영중이신 경우 메인화면 하단에 상호/대표자명 표시 부분에 스쿨호스팅의 제공자인 (주)피에이치피스쿨닷컴 을 노출하여 주세요.
(이 부분은 별도의 계도기간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)
 
불분명한 사업자들로 인해 피해가 증가되는 것을 막기위해 사업자의 신원을 명확히하고 호스팅사업자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분쟁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행이오니,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사이트 운영자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수정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표시문구는 "호스팅제공자 : (주)피에이치피스쿨닷컴" 또는 "hosting by (주)피에이치피스쿨닷컴"  로 적어주시면 되며, 상호명부분은 반드시 한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
 
간단하게 이미지로 넣으실 수 있도록 로고이미지를 제공하여 드리오니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시거나 지정된 표시문구로 사이트디자인에 맞게 제작해주셔도 됩니다.
 
 
 
전자상거래법 개정안 中
 
[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]
 
제9조(배송사업자 등의 협력)
②호스팅서비스(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 
제10조(사이버몰의 운영)
①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1. 상호 및 대표자 성명
2.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(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)
3. 전화번호 · 전자우편주소
4. 사업자등록번호
5. 사이버몰의 이용약관
6.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.
 
 
[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]
 
제11조의 3(사이버몰의 표시)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. 사이버몰의 표시사항으로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추가 [본조 신설 2012. 8. 13]
 
안녕하세요. 스쿨호스팅 담당자입니다.2012년 8월 18일 시행된 "전자상거래법 개정안"에 따라 사이버(쇼핑)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안내드립니다.스쿨호스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쇼핑몰(또는 통신판매)을 운영중이신 경우 메인화면 하단에 상호/대표자명 표시 부분에 스쿨호스팅의제공자인 (주)피에이치피스쿨닷컴 을 노출하여 주세요.(이 부분은 별도의 계도기간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)불분명한 사업자들로 인해 피해가 증가되는 것을 막기위해 사업자의 신원을 명확히하고 호스팅사업자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분쟁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행이오니,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사이트 운영자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수정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표시문구는 "호스팅제공자 : (주)피에이치피스쿨닷컴"또는 "hosting by (주)피에이치피스쿨닷컴"로 적어주시면 되며,상호명부분은 반드시 한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간단하게이미지로 넣으실 수 있도록 로고이미지를제공하여 드리오니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시거나 지정된 표시문구로 사이트디자인에 맞게 제작해주셔도 됩니다.로고이미지파일 다운로드>>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전문 : 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10336&efYd=20110729#0000전자상거래법 개정안 中[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]제9조(배송사업자 등의 협력)②호스팅서비스(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제10조(사이버몰의 운영)①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1. 상호 및 대표자 성명2.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(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)3. 전화번호 · 전자우편주소4. 사업자등록번호5. 사이버몰의 이용약관6.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.[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]제11조의 3(사이버몰의 표시)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. 사이버몰의 표시사항으로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추가 [본조 신설 2012. 8. 13]